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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코리아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사업부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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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DELIVERY AND SALE

1. 본 약관의 적용

1.1 본 약관은 보쉬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자(“구매자”)의 모든 주문에 적용된다. 본 약관과 주문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불일치 하는 부분에 한하여 본 약관이 우선한다. 기타 서면이 아닌 어떠한 약정(구매자의 주문이나 청구서 또는 기타 구매자가 작성 또는 교부한 서류에 포함된 여하한 약정을 포함)도 보쉬에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1.2 보쉬(또는 “당사”)가 제공한 판매 주문, 제안 및 견적은 수정될 수 있으며, 달리 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은 한, 견적 또는 제안 중 해당되는 것의 일자로부터 최대 30일동안 유효하다.

1.3 주문은 수락되고 나면 보쉬의 서면 동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보쉬는 자사의 제안, 판매 주문, 주문 확인서 또는 청구서의 각종 중대한 오류 또는 누락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나아가 보쉬는 언제든지 통지 없이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1.4 보쉬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하여 보쉬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장래 어느 시점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2. 가격책정

2.1 보쉬는 제품 공급 원가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2.2 세금 기타 같은 종류의 것들이 적용될 경우, 보쉬는 주문을 수락하였더라도 견적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단 제품이 인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한한다.

2.3 보쉬가 견적한 각 금액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기타 같은 종류의 것들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쉬가 제공하는 과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부과될 수 있는 세금 기타 같은 종류의 것들을 포함한다.

2.4 판매 주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수출에 대하여 견적된 금액은 본선인도(FOB) 싱가포르 기준이며, 목적지 국가의 운임, 보험 또는 수입세 또는 목적지에서의 인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것들은 오로지 구매자의 책임이다.

3. 결제조건

3.1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결제는 어떠한 공제도 없이 청구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된다. 단, 당사는 인도와 동시에 결제(가령, 대금 상환 인도, 은행 자동 이체 서비스)하거나 선결제하는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3.2 당사는 결제된 대금을 가장 오래된 미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3 결제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미불 계정의 (최소) 9%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확대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3.4 환어음을 통한 결제는 당사와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당사는 이행에 대해서만 환어음 및 수표를 인수하며, 이것들은 지불 전까지는 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3.5 만일 구매자가 체불하는 경우, 당사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급일이 도래하였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현금 즉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결제 유예나 환어음 또는 수표의 인수로 차단되지 아니한다.

3.6 구매자는 지불을 보류하거나, 구매자의 반대채권에 이론의 여지가 없거나 법원에 의하여 기판력 있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다.

4. 인도

4.1 만일 구매자가 제품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쉬에게 인수하지 못하거나 인수를 거절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해당 제품은 보쉬가 제품을 인도하고자 한 일자에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매자는 사소한 결함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4.2 보쉬는 구매자에게 제품을 부분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4.3 만일 제품의 인도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쉬의 통지 이후 구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의 인도가 지연될 경우, 보쉬는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4 보쉬는 명시된 시간(시간이 서면으로 명시된 경우) 내에 인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만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 인가된 공급업체로부터 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받지 못함
  • 노동자의 파업 또는 연합, 노동력 부족 또는 직장폐쇄
  • 구매자의 잘못
  • 기타 보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건 또는 상황
    보쉬는 자사의 선택에 따라 공급계약(“공급계약”) 또는 미이행된 부분을 취소하거나, 이행을 막거나 지연시킨 사건으로 손실된 시간만큼 자신의 이행 또는 완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보쉬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5 구매자는 제품 인도에 사용된 포장재, 포장 재료 및 팔레트를 보쉬에 반환해야 한다. 만일 구매자가 그러한 포장재, 포장 재료 및 팔레트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에게는 해당 품목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5. 위험

5.1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FOB조건으로 인도되는 즉시 구매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제품이 FOB 이외의 조건으로 인도될 경우, 제품의 위험은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수송회사가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5.2 구매자가 위험이 이전되기 전에 제품의 멸실,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보쉬는 그러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6. Property

6.1 당사는 현재 및 장래의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에게 권리가 있는 모든 채권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인도된 제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다.

6.2 만일 구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보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체납할 경우
  • 개인이며, 지급불능 또는 파산상태가 되거나, 여하한 파산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의 채권자들과 타협하거나 혹은 그들과 조정 또는 합의에 이르거나, 저당권자가 구매자의 여하한 자산을 점유한 경우
  • 회사이며, 구매자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임시청산인, 청산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겸 수익관재인 또는 공식적인 파산관재인, 채권자 측 관재인이 선임되었거나, 파산 상태인 경우, 재산관리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선임되었거나, 그를 상대로 한 해산 청원이 제출된 경우, 또는 저당권자가 구매자의 여하한 자산을 점유한 경우,
  • 달리 지급일이 도래하였을 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금은 즉시 지급되어야 하며, 구매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어떠한 제품도 매도 또는 달리 취급하지 않고, 보쉬에게 제품이 보관된 부지에 출입하며 구매자의 명의를 사용하고 그를 대신하여 보쉬 제품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취소불능의 권한을 부여한다.

6.3 제6조제2항을 조건으로, 구매자는 소유권이 유지보된 제품(“유보된 제품”)을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권한은 보쉬가 구매자의 신용도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하거나 구매자가 공급계약 또는 기타 보쉬 또는 보쉬의 관련 법인(보쉬 관계 회사) 및 구매자 간의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쉬에 의하여 언제든지 통지로써 취소될 수 있다. 그러한 권한은 구매자가 제6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6.4 구매자는 유보된 제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제품을 명확히 보쉬의 재산으로 파악한다. 보쉬는 제6조제3항에 포함된 그의 권한이 취소되거나 그러한 권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즉시, 제품이 위치한 부지에 출입하여 제품(또는 그러한 제품이 들어간 여하한 제품)을 점유 및 이동시킬 수 있는 취소불능의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한 어떤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보쉬는 여하한 또는 모든 제품을 재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구매자가 보쉬에게 상환해야 할 대금 및 기타 모든 금전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구매자는 보쉬가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재판매될 수 없다고 판단한 손상, 사용, 불완전, 파손 또는 노후화된 제품의 대금을 보쉬에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보쉬는 또한 보쉬가 본 제6조제4항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발생한 보쉬의 합리적 비용을 재포장과 같은 관련 비용과 함께 지급할 것을 구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5 만일 유보된 제품이 구매자가 소유한 제품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 그 결과로서 발생한 제품은 보쉬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만일 유보된 제품이 구매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제품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 그 결과로서 발생한 제품은 그 자와 공동으로 소유된 것으로 간주되며, 구매자는 그 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조치한다. 만일 유보된 제품이 구매자 또는 다른 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정착물 또는 부속품이 될 예정인 경우, 구매자는 그렇게 제품이 결합되더라도, 해당 제품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보쉬의 재산이며 본 약관에 명시된 모든 보쉬의 권리도 유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매자가 제품이 설치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자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조치하고), 둘 중 어떠한 경우든, 그러한 부동산의 저당권자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조치한다.

7. 지식재산권

7.1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그리고 여하한 관련 문서 및 자료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공업의장 및 저작권을 포함)은 항상 보쉬 또는 보쉬 관계 회사 또는 그 라이선서의 단독적이고 독점적인 재산이다. 보쉬가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보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다.

7.2 구매자는 보쉬(또는 보쉬 관계 회사)가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한 상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큼 유사한 문구를 회사명, 사업명, 인터넷 도메인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7.3 구매자는 보쉬(보쉬 관계 회사)가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한 상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큼 유사한 문구를 포함한 상표명, 사업명, 회사명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 신청하지 아니한다.

7.4 구매자는 보쉬가 소유하거나 보쉬에 라이선스가 부여된 로고, 표시 또는 기타 홍보자료를 보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홍보자료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7.5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임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보쉬 또는 보쉬 관계 회사 또는 그 상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비난
  • 보쉬 또는 보쉬 관계 회사 또는 그 상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구매자가 마땅히 인식해야 하는 행동을 하는 것.

7.6 보쉬는 만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 침해 또는 침해 혐의에서 비롯된 청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지식재산권의 실제 침해 또는 침해 혐의가 보쉬가 공급하지 아니한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됨에 따른 것일 경우
  • 제품이 보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단, (특허의 경우) 해당 재산권 패밀리(family)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이 유럽특허청 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또는 미국 중 한 국가에서 발표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8. 명시적 보증

8.1 보쉬는 보쉬가 판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나 결함이 없으며(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 상태로 인하여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보쉬가 명시한 사양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8.2 어떠한 제품이 설명 매매 또는 견본 매매되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보쉬는 해당 제품이 설명 또는 견본과 일치한다고 보증하지 아니하며, 보쉬가 설명 또는 견본 제공 일자 사이에 설계 또는 구조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제품을 인수한다.

8.3 보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특정목적 적합성을 보증한다.

  • 보쉬가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 해당 특정목적이 구매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으며, 보쉬가 특정목적 적합성 보증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본 조항에서 언급된 보증의 기간(및 여하한 기타 세부사항)은 제품 별로 합의한다.

8.4 보쉬가 서명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8조제1항의 보증은 제품과 함께 제공된 보증 조건에 규정된 보증 기간 동안 적용되며, 만일 보증 기간이 그렇게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 개시일이 늦어도 제품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임을 조건으로, 제품이 구매자에게서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8.5 본 제8조상 제공되는 보증에 따른 청구는 그러한 청구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쉬에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고려된다. 보증 기간은 수리 또는 교체로 인하여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다.

8.6 명시적 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판매된 제품의 하자가 제3자에 의한 수리,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보쉬가 제조, 판매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부품이 보쉬의 서면 동의 없이 교체 또는 수리 시 사용된 경우
  • 보쉬가 제조, 판매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부품이 보쉬의 서면 승인 없이 보쉬 제품과 함께 사용된 경우
  • 하자가 보관, 취급, 운영, 유지보수 또는 설치 지시사항(해당되는 경우)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보관, 취급, 사용 또는 설치 시 부주의, 제품의 설계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용도로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기후 또는 기타 환경적 영향, 이물질 오염 또는 수분 함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상태 또는 가동 품질에 변화가 생긴 경우
  •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가 통상적인 유지보수 또는 정비 또는 통상적인 마모의 일부일 때, 또는 손상이 표면칠, 니스 및 에나멜에만 발생한 경우
  •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제품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
  • 하자가 구매자가 사용설명서에 “마모 부품”으로 열거된 보쉬 진단법(Bosch Diagnostics)에 제공한 사양 또는 자료에 기인한 경우, 고객은 자연적 마모가 없을 때에만 청구권을 가진다.

8.7 제품별로 합의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제8조에 따라 또는 동 조에 의거하여 합의된 보증은 기타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대체한다. 이 보증에 따른 보쉬의 책임은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제한된다.

9. 면책 및 책임 배제

9.1 제8조를 전제로 8:

  • 특히 보쉬가 판매 또는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상태, 적상성 또는 적합성과 관련한 것으로서 달리 법령 또는 관습법에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는 모든 보증, 조건, 책임 또는 진술은 명시적으로 부인 및 배제된다.
  •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리고 제9조제c호을 전제로, 제품과 관련하여 공급된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정보 또는 자문과 관련하거나, 그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는 구매자에 대한 보쉬의 민사상 책임은 보쉬의 선택에 따라 제품(또는 그 부품)의 경우, 제품(또는 그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 등가 제품(또는 부품)의 공급 또는 제품(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또는 등가 제품(부품)의 공급 비용의 지급으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는 비용의 지급으로 제한된다.
  • 제8조제1항상 명시적 보증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보쉬는 또한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결함 제품의 결과로 손상된 기타 보쉬 제품(또는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한다.
  • 보쉬가 달리 승인하거나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쉬는 보쉬, 그 이사,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태만의 결과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급계약상 또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행하거나 입은 결과적 수리, 변경 또는 교체 비용, 간접 또는 결과적 지출, 멸실 또는 손상, 상실된 이익, 수익, 사용, 기대 또는 기회, 지출 낭비, 생산 손실 또는 유사한 손실, 데이터 또는 정보의 손실, 구매자의 내부 행정비용 또는 조사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구매자는 보쉬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제품을 부정확하거나 의도와 달리 사용 또는 작동시킴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청구, 비용 및 요구로부터 보쉬를 면책하고 보쉬에게 그에 대하여 배상한다.
  • 구매자가 달리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에서 제공하는 구제수단은 보쉬의 보증 위반에 대한 구매자의 독점적인 구제수단이다.

10. 결함의 통지

10.1 제품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인도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 48시간 이내에 공급계약상 공급되어야 하는 제품 수량의 부족분을 보쉬에 통지한다. 보쉬에게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구매자가 보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상실된다.

10.2 구매자는 각 제품 인도 후 7일 이내에 보쉬에게 제10조제1항이 적용되는 부족분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공급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의 완전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은 모든 면에서 공급계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구매자는 해당 제품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해지

11.1 보쉬는 만일 구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반할 경우 공급계약을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내린 판단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 해당 공급계약 또는 기타 공급계약
  • 기타 보쉬 또는 보쉬 관계 회사와 맺은 계약
  • 제6조제2항제b호 내지 제d호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경우.

11.2 보쉬는 구매자에 대한 책임 없이, 그리고 제11조제1항상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만일 구매자나 그 고용인 또는 대표가 불성실하거나 기만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행동할 경우, 공급계약 및 여하한 미처리 주문을 즉시 해지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2. 상계

12.1 리베이트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포함하여 보쉬 및 구매자 간의 계약에 따라 보쉬가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보쉬는 해당 금액을 구매자가 보쉬 또는 보쉬 관계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미결제 금액 전액이 지급되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상계할 수 있다.

13. 비밀유지

13.1 당사에서 비롯된 모든 사업 및 기술 정보(인도된 상품 또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지식 또는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는 특성을 포함)는 일반에 알려진 지식임이 입증되지 않거나 당사의 판단으로 보건대 구매자에 의하여 재판매 될 예정인 경우, 제3자와 관련하여 비밀로 유지되며, 그 사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비밀유지를 약속한 자로서 구매자의 내부 운영에 포함된 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그 정보는 계속해서 당사의 독점적 재산으로 유지된다.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정보는 복제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당사의 요청에 따라, 당사에서 비롯된 모든 정보(해당될 경우, 작성된 사본 또는 부본 포함)와 대여된 상품은 즉시 전부 당사에 반환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

13.2 당사는 상기 제13조제1항에 언급된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특허, 실용 신안, 반도체 보호 등의 공업소유권 출원 권리 및 저작권 포함).

14. 일반사항

14.1 본 약관은 구매자 및 보쉬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매자의 향후 발주와 관련하여 보쉬가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아니한다.

14.2 본 약관의 조항은 해당 조항 또는 본 약관이 해당 상황에서 무효화되거나 집행 불가능해 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해석된다.

14.3 구매자는 보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급계약상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지 아니한다.

14.4 구매자와 보쉬 사이에 별도의 대리점 계약서 및 대리점 운영 절차서가 있는 경우, 대리점 계약서 및 운영 절차서가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5. 준거법 및 관할권

15.1 공급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법원의 독점적 관할권에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속한다.

15.2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공급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표제

본 약관의 표제는 참고상 편의만을 위한 것이며 본 약관에 포함되거나 본 약관의 해석을 제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